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자 68명 추가 구제

천식·고혈압·협심증·당뇨 등 53종 질환 피해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11/04 17:33

환경부는 4일 오후 개최한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에서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기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 ▲ 고혈압과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지역과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1·2리와 초원지 3리 지역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다. 이 곳에서 니켈·아연·납·구리·6가크롬 등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도 농경지 등의 정화를 위해 토양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의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유병율 분석에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당뇨병·협심증·골다공증의 발병률은 전국과 월곶면 등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심의회는 환경오염 현황과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비특이적 질환도 인정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키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인정자는 이전에 피해가 인정된 8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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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가 김포 거물대리 피해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