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치 판매시 부정확한 정보 제공한 공영쇼핑 '권고'

민원인이 김치 품질 낮다고 건의

방송/통신입력 :2020/11/03 17:08

김치를 판매하면서 배추 품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없다.

방심위는 3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치를 판매하면서 푸른 겉잎이 많은 배추로 제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다고 계속 표현한 공영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민원인은 "방송에서 김치를 만들 때 사용한 배추의 품질이 좋다고 해 구매했으나, 실제로 배송된 김치는 배추의 3분의 2가 김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푸른 겉잎으로 돼 있는 등 품질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배추의 겉잎은 질기고 풋내가 난다는 인식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김장김치의 겉을 싸거나 우거지, 겉절이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

공영쇼핑 측은 "일반적으로 여름배추는 결구(배추의 속이 동그랗게 차는 것)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겹수가 적고 잎이 벌어져 배추 속까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현상으로 푸른 겉잎이 많아진다. 올해는 장마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겉잎의 비중이 높은 배추로 김치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졍 제6조(소비자보호)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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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김치는 원물이 아닌 식가공품임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공영쇼핑 ‘충북 햇 세척사과’ 판매 방송 건은 사업자가 농산품 품질관리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의견제시’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