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방안 권고안에 스타트업들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낮은 점수를 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3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대해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스포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신설 조건에 있어 ‘기여금’과 ‘허가대수 총량’ 부문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권고안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송사업을 하게될 경우 기여금의 경우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포는 당초 기여금 수준이 운행횟수 당 3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그 금액(800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기여금 면제 부분도 처음과 약속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플랫폼 택시의 경우 99대 이하는 기여금 면제를 약속 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본 권고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고 2년 유예로 바뀜에 따라 초기 스타트업의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권고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해당 심의위가 심의를 직접 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 받도록 했다.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 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해 허가대수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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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코스포는 택시 총량의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심의위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택시 총량의 경우 유연한 증차가 핵심인데, 권고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심의위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본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의 입법 방향이 확정 될 경우, 결국 ‘타다’와 같이 택시와 차별성 있는 서비스인 플랫폼 택시(Type1)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택시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택시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은 채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