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상생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안 나왔다

플랫폼 택시 허가대수는 심의위가 관리하고 기여금 도입...기존 택시 요금제 다양화

카테크입력 :2020/11/03 10:00    수정: 2020/11/03 17:27

플랫폼 기업과 택시 업계가 생생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새 플랫폼 택시 사업자,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마련해야...위원회서 허가대수 관리

먼저 이번 권고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마련됐다.

새로운 플랫폼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또 호출,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심지어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는 차종, 영업시간, 부가서비스(유아, 환자 등 이동 특화, 출퇴근 서비스, 외국인 관광서비스, 안마기 등)를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심의위가 심의를 직접 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받도록 했다.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 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해 허가대수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실증사업을 한 앱 호출 기반 합승서비스 '셔클'에 사용한 대형승합택시

기존 브랜드 택시, 다양한 요금제 설정 가능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는 기존 브랜드 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의 위해 차종, 합승, 친환경차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방안이 안착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기존 택시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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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형평성 위해 기여금 제도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는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한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브랜드형 모빌리티 차량,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 대, 2025년까지 10만 대, 20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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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