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여전히 전기차 충전 방해 근절 대책 없는 정부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서 언급되지 않아...전기차 오너 충전 스트레스 완화 시급

카테크입력 :2020/10/30 13:59

여전히 정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대중 앞에 발표된 것이다.

이번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기차의 장기간 충전소 점유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도 충전 방해행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마음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전면 시행됐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별도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이번 법을 시행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등에 한정됐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공 시설보다는 민간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라북도 군산휴게소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됐다. 이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는 최대 40분간 충전이 가능하다. 만약에 40분 충전 이후 전기차 사용자가 장기간 이동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하면 차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할 방안은 여전히 없다. 

이미 테슬라는 26일부터 충전 후 장시간 차량을 방치하면 이에 대한 패널티 수준의 금액이 부과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내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차량의 장시간 방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오너들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사실 정부는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급속충전기에서 완속충전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오늘(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서는 정부의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단순히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만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완속충전 시설 확대다. 전기차 충전기를 국민 생활 거점과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핵심이다. 또 3기에 불과했던 서울 삼성동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기 수를 내년까지 53기로 확대하는 계획도 전기차 오너들에겐 반가울 것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 완화다. 전기차 오너들 간 갈등이 지속되면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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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시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