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 10일로 연기

벌써 두 차례 미뤄…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7 07:30    수정: 2020/10/27 13:16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 선고를 오는 12월 10일(현지시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달 5일 예정이었던 것을 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미룬 것이다. ICT 최종판결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양사 모두가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싸고 IT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문 로고. 사진=각 사

ITC는 지난 2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사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ITC의 최종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이 유지되거나 추가 행정명령 없이 종결될 가능성, 그리고 추가 조사로 인한 판결 연기 가능성 등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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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최종 판결에서도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1조9천억여원을 투자했고, 또 2공장 증설에 추가로 1조여원이 투입될 SK 미국 조지아 배터리공장 가동에도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SK가 패소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물밑으로 합의에 나설 수도 있지만, ITC의 최종판결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은 장기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