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논의 난항

내년부터 구글 정책 바뀌는데…소급 유효 문제 부상

방송/통신입력 :2020/10/26 15:21    수정: 2020/10/26 15:21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감사 기간 내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인앱결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처리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안 처리가 한차례 미뤄졌다.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으니 시장 환경을 더 살펴보자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모으기로 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논의될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피해 분야와 피해액을 살핀 뒤 입법 논의를 하는 것도 이전까지 나온 단순 전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로 법 개정 방향의 큰 틀이 바뀌기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앱마켓 사업자 외에 콘텐츠 사업자에도 의무가 부여되는 한준호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일부 반론이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 상임위의 법안 병합심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문제다.

결국 법안 논의가 공청회 이후로 미뤄졌고, 여야 합의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상임위 내에서 법안심사소위부터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과방위 여야가 충돌을 빚은 터라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법안의 처리 속도다.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키로 한 가운데 법안 처리가 이보다 늦춰질 경우, 국회가 마련한 대응법으로 구글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이 구글의 정책 변경보다 늦춰지면 소급 유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앱마켓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고려해 설비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 개념 대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전면개정안이기 때문에 역시 소급 유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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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구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점에 대해 기대를 내려놓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방위가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보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글의 횡포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구글에 대응하기 위한 법개정은 사업법 중심이지만 구글의 정책변경까지 사업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