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분쟁 승소, 종합검사 징계와 무관"

"암 보험금 분쟁, 케이스 제각각…대법 판결 영향 없을 것"

금융입력 :2020/10/23 14:22    수정: 2020/10/23 16:2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분쟁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종합검사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의 연관성을 묻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A씨에게 9천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천558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앞으로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소송 결과를 앞세워 자신들을 적극 방어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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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헌 원장은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고 일축하며 법원 판결로 암 보험금 논란이 종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에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재심에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