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 1인에게 2년 약정 기준 100~150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진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얼마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5G 서비스가 당초 이용자에게 광고·고지된 내용과 다르고 약관·계약과도 다르게 제공된 만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할 때 차액만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5G 가입자 1인당 월 5~10만원,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00~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최기영 장관 "주파수 추가 공급해 5G 속도 1.9Gbps로 높일 것”2020.10.22
- SKT, 어르신 치매 검사에 5G 기반 VR 지원2020.10.22
- 시민단체 "이통3사, 5G 불통에 보상금 지급해야”2020.10.20
-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확산될까2020.10.19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정부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변호사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용화 당시 완전한 기지국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다면 요금 감면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정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G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이통 3사가 매월 자사 홈페이지에 어떤 지역과 건물에서 5G 음영지역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이통 3사가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