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당시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낮췄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축소·폐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와 관련,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원전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에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인사자료를 통보키로 하고,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엄중 주의'도 요구했다.
산업부는 당시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가동중단은 국정과제의 취지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안전성·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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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 이외의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한수원이 고려한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가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역시 직무감찰규칙에 근거해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경제성 외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