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출장…불법승계·국정농단 재판 시작

네덜란드 이어 연이은 글로벌 현장경영…사법리스크 동시다발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9 11:25    수정: 2020/10/25 17: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오는 26일엔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재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2일 오후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피고인으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적법 판단을 받아, 수사팀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판 전날(21일) 희망자 응모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26일 오후 진행한다. 지난 1월 공판기일 이후 9개월 만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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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글로벌 현장경영에 분주하다. 지난 8일에는 차세대 반도체를 점검하기 위해 유럽으로 5개월 만에 해외 출장을 떠났다. 네덜란드 ASML 경영진과 만나 반도체 협력도 논의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오후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베트남 투자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이후에는 하노이에 건설 중인 R&D 센터와 휴대폰 생산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임직원 격려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