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폐플라스틱 반입량 14%↑…환경부 "지금은 적정 수준"

수도권은 선별장 보관 가능량 초과 가능성도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6 11:11

지난 추석연휴 기간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대폭 증가했지만, 현재는 적정 수준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필요 시 긴급 대응할 방침이다.

16일 환경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조사해 연휴 전후 수거·선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했다. 반출량은 6.9% 감소했고, 보관량은 8.1% 증가했다.

재활용업체 271개소의 경우 연휴 이후 폐기물 반입량(+1.4%)보다 반출량(+10.2%)이 많아 보관량은 감소(-5.1%)했다. 연휴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한 만큼, 앞으로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이 이동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은 허용량(보관시설 용량 총합)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 허용량 대비 34.5%로 추석연휴 이후 수거량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등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선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거지연 상황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 관찰할 계획이다. 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등 긴급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주간 반입량, 반출량, 재고량 비교. 자료=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키 위해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 폐비닐을 재활용한 성형제품의 구매 수요 확대를 추진 중이다.

국내 폐지가격 하락 상황 장기화 등에 대응하여 폐지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키로 했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톤)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련기사

최근 선별장 등의 폐비닐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개사)의 내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적체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추석연휴에 발생된 폐비닐·폐플라스틱의 재활용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반입·선별되는 이번주와 다음주가 수거 취약기"라며 "지자체·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전국 수거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거·선별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