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국가배출권 이해 돕는 콜센터 운영

참여 업체에 신청·거래·정단 등 제도 이해 높이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4 12:00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 등 제도 참여 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계획기간' 중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할당 신청·거래·정산 등 제도 이해를 높이는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과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과 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업종별 콜센터 연락처. 자료=환경부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오는 22일엔 서울에서 수송 부문 중 철도·육상 여객·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과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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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엔 법정기준 이상의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건설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할당대상도 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로 크게 늘었다.

한편,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