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안내문 배포

신원 특정 가능 정보 비공개·상세 거주지 공개 불가·직장명 제한적 기재 등

컴퓨팅입력 :2020/10/14 09:3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환자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KISA는 지난 8월24일부터 5일간 전국 243개 자치단체 누리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다. KISA는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확진환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 불가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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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 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의 방역 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KISA는 안내문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