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이용자 저작물 함부로 삭제 못한다

공정위,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시정

인터넷입력 :2020/10/12 12:00

앞으로 아프리카TV는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없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중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과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먼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을 제거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시정해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또한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으며,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프리카TV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유튜브)’,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올해 ‘트위치tv’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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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며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