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효성 없다”…국회, 방통위에 개정 노력 당부

과징금 부과에도 단통법 위반 사례 반복…"적극적인 개선 의지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0/10/08 13:32    수정: 2020/10/08 14:08

국회가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투명한 통신시장을 위해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다는 의미로, 단통법 집행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7월 이통3사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과징금을 45%가량 감경해줬으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미온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을 둬서 불법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통사가 지급하는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망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5G 이용자의 불만이 줄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통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뉴스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덧붙였다. 이용빈 의원은 “이통3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단통법이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은 “방통위가 단통법 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을 개정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이 그동안 나름대로 국내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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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5G 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부족한 5G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LTE 요금제로 전환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5G 단말기를 구매한 후 LTE로 요금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며 “5G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