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유출한 기업, 과징금 258원 냈다

박광온 의원 "GDPR처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 늘려야"

컴퓨팅입력 :2020/10/08 11:41

최근 5년간 유출된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6천414만 건에 달했지만, 유출된 정보 당 평균 과징금은 258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총 376회, 6천41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253회, 5천87만건에 대해 131억3천6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당 평균 과징금이 258원 수준인 것이다.

건당 평균 과장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도 25건 존재했다. 전체 개인정보 유출 건수의 21%를 차지하는 데 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억3천510만원에 그쳤다.

개인정보 226만9천여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건당 평균 과징금이 5.7원만 부과된 사례도 존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증가 추세다. 2017년 610만건을 기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작년 1천839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9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 매출액의 3%에 불과한 데 반해, 유럽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심각한 법 위반 시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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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국은 약 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에 과징금 2천74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 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