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0차 차관회의에서 홍정기 차관이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천과제는 ▲생활안전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환경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분야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정적인 소독제 공급, 생활폐기물 총력 대응, 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힘써왔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선 그동안 환경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외에도 국민 건강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세업체의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꼼꼼히 검증해 조치한 사례다. 환경부는 약 5천개에 이르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해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확인해 조치했다.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17개사, 26개 위반용품에 대해 회수(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선 부처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의 핵심인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합동 대응한 경우다.
환경부는 멧돼지의 이동·생태습성을 파악 후 차단 울타리 설치, 폐사체의 신속한 제거, 전략적 포획 등으로 최근 11개월간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야생멧돼지의 발병 범위를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했다. 이 노력으로 사육돼지의 재입식과 안보관광의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세 번째는 협업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맞춤형 알림서비스 사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처 간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차주에게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5등급 차량과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 안내서와 고지서 활용으로 5등급 차량 알림서비스에 필요한 34억4천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네 번째는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에 대한 산업계 지원 사례다.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할 때 필요한 독성정보 자료를 정부가 직접 시험해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소량 다품종·주요 신산업 취급물질, 소비자제품용 물질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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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움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교육·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민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과 이후를 준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함께 헤아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체감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통례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