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26일 열린다…9개월 만에 재개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올 초 중단된 이후 재개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6 17:58    수정: 2020/10/06 20:04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달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5분 진행한다. 지난 1월 공판기일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에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2월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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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