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자사 쇼핑 플랫폼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우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하자 부당하다며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의 지적 대로 자사 쇼핑 플랫폼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우대하지 않았고,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는 설명이다.
6일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50여차례 쇼핑 검색 알고리즘 개선했는데…일부만 골라 악의적 지적
먼저 네이버는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쇼핑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있고,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그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2013년 동일 쇼핑몰의 상품이 3개 이상 연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로직을 도입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 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만약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오픈마켓에 대해서만 계약 단위와 달리 그 입점업체를 개별 쇼핑몰로 취급해 다양성 로직을 적용한다면, 오픈마켓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스마트스토어나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 그리고 종합 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고도 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에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되자, 2013년 9월부터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최대 8개로 제한하고 이를 분산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후 이러한 제한 조치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돼, 노출 개수 제한을 최대 8개에서 최대 10개로 완화했는데, 공정위는 이런 노출 제한 완화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우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억울해했다.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정말로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늘릴 의도였다면, 오픈마켓 외에 다른 쇼핑몰(개인몰, 전문몰, 종합몰, 중소 오픈마켓 등)의 가중치도 낮췄어야 하며, 더욱이 오픈마켓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굳이 사업자마다 조정 수치를 달리하고 수시로 이를 조정하다가 원상복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네이버는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며, 네이버 입장에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현재의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동영상 검색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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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 관련해서 네이버TV를 우대했다는 지적에도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네이버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테마관 동영상)"이라며 "네이버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동영상의 경우에도 우수한 창작자를 발굴해 대가를 지급하고 고품질 동영상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