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차량 시정조치 안하면 신규대여 못한다

결함차량 3개월 내 리콜해야…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6 11:17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됐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 30일 내로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오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와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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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