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쇼핑·동영상 우대한 네이버에 과징금 부과

"검색결과서 상단 노출해 플랫폼 시장 경쟁 왜곡" 지적

인터넷입력 :2020/10/06 12:00    수정: 2020/10/06 13:41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쇼핑 플래폼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쇼핑과 동영상 각각 약 265억원, 2억원이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또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이라고 본 반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입점업체 단위로 로직을 적용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행위로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이 클릭하므로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위반 행위

동영상 검색에서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네이버TV 동영상이 검색 상위에 노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이중적 지위(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의미)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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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