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정무위 국감…보험업계 최대 화두는 '삼성생명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등도 쟁점 부상

금융입력 :2020/10/05 21:46    수정: 2020/10/06 08:02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삼성생명법'을 비롯한 보험업 쟁점 법안이 대거 발의된 만큼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국무조정실 감사를 시작으로 약 20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2일과 1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6일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與, '삼성생명법' 집중 질의 예고…향방에 촉각


그 중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향방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의 개정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자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금융위원회의 우회적인 주문에도 삼성생명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감 중 다시 한 번 이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데, 이를 취득원가로 계산해 각종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개정안에 ‘삼성생명법’이란 별칭이 붙은 것은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다. 실제 삼성생명은 2분기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약 5억81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 개정 시 그 중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라 원가는 5천400억원에 불과하나, 시가로 따지면 29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회사 총자산(317조원)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6조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현재 그 규모가 30조원에 이른다"면서 "나중에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그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삼성생명 측에 자발적 개선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켰다"며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꿔 제 때 위험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합의점 찾을까?


11년째 공회전을 거듭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도 올해의 국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복잡한 절차를 줄여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비자는 병원과 약국 등에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선 모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 올해는 법안 개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변수다. 현재 이들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에 성명서까지 제출했다.


■43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어떻게?


이밖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도 국감의 주요 화두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목표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보험업계는 추가 부담 우려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수직 근로자 77만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이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다. 실제 2020년 3월 기준 보험설계사수는 42만5천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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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라 법안 개정 시 보험사가 연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2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제도도입 초기엔 불편과 시행착오가 뒤따르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고용시장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