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수의계약 가능 '디지털 서비스' 사이트 개통

과기정통부, 15일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도 열어

컴퓨팅입력 :2020/10/05 12:00    수정: 2020/10/05 12:27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https://www.digitalmarket.kr)가 완성, 개통됐다.

이 사이트는 디지털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공공)기관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알려준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개통,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디지털서비스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의 종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및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 세 종류다.

앞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가부를 알려준다. 선정된 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되고, 조달청과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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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후2시부터 온라인으로 연다. 카카오TV의 오픈 LIVE에서 시청할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설명회 당일 문자로 링크를 전송해준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공공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