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플랫폼만 공격”…공정위 플랫폼 규제 '거꾸로'

업계·학계,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본격화 우려

인터넷입력 :2020/10/01 08:51    수정: 2020/10/01 08:52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과의 규제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주목된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국 플랫폼만 공격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예고..."글로벌 IT 기업과 경쟁 환경 마련돼야" 비판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가운데 수수료 수입(매출액)이나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내,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공정위의 행보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세미나에서는 자국 플랫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국 플랫폼이 글로벌 IT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자국 플랫폼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주권의 외교, 안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지능 정보 시대, 데이터 중심의 시대에 플랫폼을 빼앗기는 것은 성장 동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적인 관점에서 자국 플랫폼이 자국 시장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자국 시장의 디지털화, 자국시장 소비자보호, 생태계 안정성, 갈등 조정 거버넌스에 있어 자국 플랫폼을 상대하는 것과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또한 규제 환경이 과잉돼 있고 비대칭적으로 역차별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하기 쉬운 규제부터 먼저 접근해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급성과 중요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대 김상배 정치외교학 교수도 “국가 단위의 플랫폼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진흥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한 데 이어, 9월 초에는 네이버 부동산을 제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 동영상과 쇼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고,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작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서는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체 앱으로 확대..."정부 적극 개입 필요"

구글은 지난 달 29일 2021년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이미 등록된 앱이면 내년 10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를 두고, 국내 IT 기업들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는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구글에 종속시키려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해당 정책 하에서 국내 앱·콘텐츠 생태계와의 동반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글 정책을 둘러싼 학계의 고민도 깊다.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엔 해당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큰 탓이다. 

지난 21일에 진행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고려대 정윤혁 교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정부의 지원과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구글이 정책 변경을 강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며, 사업자 개별이나 집단 별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종채 변호사도 앱마켓 시장이 모바일 OS 지배력이 전이되는 구조이고, 경쟁법적 차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서브마켓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iOS 계열과 안드로이드 계열의 앱마켓을 양분해 애플과 구글플레이의 시장 지위적 남용이나 경쟁 사업자의 배제 규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약관규제법의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은 무시하고 국내상황으로만 기업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 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