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머니브레인, AI 법률 서비스 개발 협력

28일 MOU 체결...최신 법률 이슈 등 만들어 공급

컴퓨팅입력 :2020/09/29 11:31    수정: 2020/09/29 15:32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과 28일 서울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라이트는 지난 8월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하반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법률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서비스' 사업으로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 기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AI 바우처 사업 목적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보유한 각종 법률정보를 공급기업인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사용, 다양한 일반 법률 상식 및 판례 콘텐츠를 제작해 양질의 높은 서비스로 법률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바우처 사업인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법률 상식, 최신 법률 이슈, 스타트업 이슈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한다. 또, 서비스 관련 마케팅과 기술 협업 및 서비스 활성화에도 힘을 합친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오른쪽)와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가 협약을 맺고있다.

디라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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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레인은 딥러닝 기술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머니브레인의 딥러닝 기술은 자연어 분석, 음성 및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AI 영어회화, AI 가상모델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대통령을 제작해 선보이는 등 세계적 수준의 딥러닝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법률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대중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다양한 양질의 법률 강의를 쉽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