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 넓어진다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규제개선과제 30건 발굴

카테크입력 :2020/09/28 16:21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가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이 넓어진다.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은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30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그동안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목적 활용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온라인으로 제공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 야외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중인 볼트 EV. 이곳은 폭염과 폭우 등의 날씨에 대응하는 지붕이 없다.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은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때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리프트나 피트를 선택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 내년 3월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부터 우선적용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자동차 등록증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생활 물류 수요 급증으로 도시 내 집배송시설 확충 차원에서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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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상향해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