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148억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국무회의서 예산안 공고...정부, 추석 전 집행 총력

방송/통신입력 :2020/09/22 23:03    수정: 2020/09/23 08:40

7조8천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59년 만에 한 해에 4차 추경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포함해 여섯 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뒤 11일 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8천444억원보다 296억원이 감액됐다. 재원 조달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통신비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5천206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지원분을 줄이면서 아동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예산 2천74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예산 315억원, 전국민 20% 대상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천839억원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위한 예산은 810억원 편성됐다.

집합금지업종에 속하지만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64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179억원이 포함됐다.

4차 추경안 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과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이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밖에 2019 회계연도 KBS, EBS 결산 승인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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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 마련된 맞춤형 대책은 지금도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미흡하겠지만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 준 추경이 최대한 추석 전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