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결제 전에 알려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유통입력 :2020/09/22 12:27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TV홈쇼핑, 카탈로그, 우편 등 통신판매로 제품을 판매할 때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발생 여부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류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추가배송비 금액을 종종 고지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또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신설,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 3개월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체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와 거래조건 표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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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 통신판매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주요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이 계약체결 전에 제공됨으로써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나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