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배달에도 비대면 방식이 확대 도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편의를 위해 등기통상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우편업무 취급세칙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 신설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배달 장소 지정을 통해 비대면 배달이 확대된다.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이틀 추가하고, 1회에 한해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집배원과 수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를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의 수취 편의도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 보관에서 2일 추가해 4일 보관으로 늘린다.
수취인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 수도권 노후우체국, 젊은 층 주거지와 쾌적한 우정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2020.09.14
- 우체국쇼핑 추석선물 최대 40% 할인 판매2020.08.31
- 장석영 차관, 청주우편집중국 코로나 방역 점검2020.08.25
- 한 시간에 소포 8만개 자동 분류…중부권IMC 본격 가동2020.08.25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내달 26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