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공공 클라우드, 10월부터 수의 계약 가능해진다

정부, 관련 법령 개정 시행...2만여 공공기관이 이용 가능

컴퓨팅입력 :2020/09/22 10:10    수정: 2020/09/22 14:32

연간 규모가 4조원대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정부가 승인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수의 계약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기재부, 조달청이 관련 시행령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새 정책으로,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적용을 받는 2천여 공공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가 인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2천여 공공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10월초 개통한다. 

이 시스템에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수의 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들도 공개된다. 조달청도 디지털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게 기존 종합쇼핑몰을 재편해 10월초부터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용 쇼핑몰도 만든다.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뤄졌다.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범위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및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이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신속한 디지털 서비스 계약을 위한 것이다.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긴급한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있을 경우 도입 및 이용이 차질을 빚는다.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히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 신속히 계약 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과 민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실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기재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규를 새로 마련했다. 시행령과 함께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히 변경할 수 있게 조달청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신속한 계약 체결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장점이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해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영국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존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구매하는 G클라우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운영으로 클라우드 관련 연간 거래규모가 약 167배 증가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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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협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교육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민간 클라우드 전환 등을 디지털 서비스 예로 들었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