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상생협력 평가 기준' 역차별 논란

중견기업 "대기업 제한 예외 사업서 역차별 당해" vs 정부 "대기업과 조정하면 될 일"

컴퓨팅입력 :2020/09/17 14:17    수정: 2020/09/17 14:18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이 "공공 SW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 SW 입찰시 제출하는 제안서의 평가 항목 가운데 '상생협력 평가 기준' 때문에 컨소시엄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 SW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가 오래전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중견 중소 SW기업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예외 사업의 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할 때 '상생협력 평가 기준'을 두어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의 지분이 50% 이상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분이 줄어들면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이 조항 때문에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견기업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지=pixabay)

중견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은 중소기업 지분을 유지해지고 자기 지분도 가져가려면 당연히 중견기업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이 늘고 있지만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번번히 컨소시엄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바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한 임원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 중견 IT서비스 기업이 원천 차단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중견기업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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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사업에서 중소기업 보호는 오랜 정책 기조이고 각 컨소시엄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을 통해 지분을 조정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상욱 사무관은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지 않다"며 "다만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 지분율은 유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의 지분율을 중견기업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