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화학물질 정기검사 추가 유예

10대 산업분야·中企 부담 완화 등 규제혁신방안 88건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7 10:57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 기간을 연말로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 사전억제와 적정 처분을 통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한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건과 중소기업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업계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 기간을 이달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부터는 유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검준비, 검사 수수료 등 정기검사 이행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내년 1분기부터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한 후 설치 검사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까진 이미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설치검사 결과 통보 전까진 공장 가동이 불가능했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 등의 우려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사진=Pixabay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산업·신기술 활성화와 시설 등 사업애로 해소, 사업자 부담 해소와 관련한 총 10건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부가가치의 재생 플라스틱과 복합재질 필름 제품을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전선 재활용제품에 대한 재활용 완료 판단기준도 마련하고,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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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의 민간 활용을 허용해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각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의무화됐었다. 이를 폐지하고 민간 매각을 허용하는 한편, 새로운 매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전기·전자제품의 리퍼비시(수선·재제조) 실적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는 규제피해 예방 18건과 부담규제 정비 27건 등 총 45건의 핵심규제 개선 방안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검토해 개선하고,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