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앱마켓 독점 해소 법안 발의

모바일 앱 콘텐츠 동등접근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20/09/16 18:13

구글이 앱마켓에 자체 결제수단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내세운 법안이 나와 이목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개발사를 보호하고 모바일 앱 유통구조 개선, 이용자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모바일 콘텐츠에 차별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공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콘텐츠 동등접근이란 IPTV법 20조에서 따온 것으로 국민 누구나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가 방송 프로그램 계약에서 시청자 이익과 공정거래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준호 의원

모바일 앱마켓에도 이같은 콘텐츠 동등접급 의무를 부여해 특정 앱마켓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개선해 구글이나 애플 외에 다른 앱마켓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영세 앱마켓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구글이 자체 결제수단만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강제하게 되는 시장지배력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구글이 일부 앱 개발사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등록하도록 유인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행위로 삼아 다른 앱마켓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도울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강제할 유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과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관련기사

한준호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에서 수수료 30% 인상,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우리나라 콘텐츠는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를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앱마켓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이용자는 다른 앱마켓에서 똑같은 콘텐츠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공정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