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이용자는 헷갈린다

부분별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명확히 공지해야

카테크입력 :2020/09/13 17:02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와 관련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문이 전국 주요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부착됐지만, 정확한 과태료 내역을 명기해 사용자들의 오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부착된 전기차 과태료 안내문을 보면 ‘충전시작 40분 후 자동종료’ 표기가 새겨졌다. 다음 전기차 사용자들을 위한 자체적인 배려 차원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또 안내문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이 국내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친환경자동차법 제 16조에 따르면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만약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롭게 부착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안내문에는 충전 방해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사전에 별도로 배포된 적이 있는 분야별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내용은 안내문에 없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에 충전 구역임을 표시하는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고 충전시설을 또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충전 시작 후 2시간 동안 해당 충전 구역내에서 계속 주차를 할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과태료 부과기준이 언론 매체 기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블로그 등에 많이 홍보된 만큼, 충전기 안내문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 과태료 내역을 소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기 사용이 익숙치 않거나 전기차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들은 안내문만 보고 단순 충전 방해 행위만으로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다.

한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해 연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초소형 전기차는 완속 충전기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이 담긴 충전기 사용 안내문을 부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안내문에는 PHEV 오너들의 충전기 사용 주의사항이 담겨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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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 차량들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은 순수 전기차 오너들과 PHEV 오너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PHEV 오너들이 변환 어댑터를 사용해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같은 행위는 충전이 급한 순수 전기차 오너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전기차 오너들은 “PHEV 오너들은 급하면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채우고, 거주지나 공공 완속충전기에 가서 충전하면 되지만, 순수 전기차 오너들은 주유소에 가지 못하고 충전기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정부가 PHEV 오너들의 급속 충전기 사용을 자제시킬 수 있는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