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오후 2시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진행…이달 내 계획안 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4 06:00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선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종합 기준을 제시한다.

우선,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된다.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과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제3차 할당계획 주요 변경 사항. 자료=환경부

3차 할당계획에선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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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rumexjy@korea.kr, lsc0128@korea.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