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혼 미루면 예식장 위약금 면제·감경

공정위,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입력 :2020/09/10 13:02    수정: 2020/09/10 13:38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예약한 예식장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최근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 앞으로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도 이같은 형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쳤다. 의견수렴 결과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반영했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코로나19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등이 포함된다.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집한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 받는다.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면 위약금의 20%를 감면해준다.

온라인으로 하객을 초대한 신랑과 신부가 4월 4일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T, 뉴시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정도 더욱 명확하게 개선했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규정을 바꿨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기존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일반적으로 예식일은 특정 계절·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 의미도 새로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있고 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돼왔다.

앞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위약금 산정방식은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같이 정해진다. 총비용은 연회 음식, 음주류 등 연회비용과 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이용요금, 신부 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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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