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게 준 메리츠화재·KB손보·농협손보에 과징금

지난해 종합검사서 보험금 과소지급 사례 적발

금융입력 :2020/09/10 11:27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이들이 소비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1천600만원, 과징금 2억4천만원 등을 부과했다.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견책과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에 걸쳐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특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와 과거 병력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을 깎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메리츠화재는 산재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함에도 40%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원 시 약제비를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49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선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과 수술비, 진단비 등 총 1억3천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KB손해보험도 비슷한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7억8천9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을 통보받았다.

KB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2018년 총 4천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9억4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184개 보험상품 4천417건의 계약과 관련해선 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6억2천800만원은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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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협손해보험도 총 117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천만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미지급해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