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합승택시·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사업화된다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16개 사업 승인

인터넷입력 :2020/09/08 12:39    수정: 2020/09/08 23:10

전용 앱으로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과 합승하는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가 나온다. 또 응급화상진료지시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9건, 규제 없음 7건 등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 1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사업시행자는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면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년 이내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승인된 과제 가운데 사업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면 과제별 5억원 이내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는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구에서 전개할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을 의결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받았다. 또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는 규제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 분야는 ▲휠체어(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과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또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여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는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tn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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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 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며 “과제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