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특허는 우리 것"…LG-SK 배터리 소송 격화

LG화학 "기술 탈취해 특허등록, 증거인멸 정황도"…SK이노 "억지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20/09/04 22:37    수정: 2020/09/05 11:15

LG화학이 자사와 전기차배터리 소송을 벌이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을 탈취해 특허로 등록한 뒤 역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에 대해 자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LG화학의 제재 요청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SK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낸 뒤 다음달 5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LG 여의도 트윈타워 사옥.

LG "SK, 기술 탈취해 특허 등록 후 역으로 소송 걸어"

LG화학은 4일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왔다"며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양사 간 배터리 특허 소송을 다루는 ITC에 SK이노베이션 측의 증거인멸 혐의를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 측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건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에 따르면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언급한 특허는 전기차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와 관련된 '994특허(US 10,121,994)다. 이 특허는 출원 전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해당 기술을 탑재한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특허 발명자가 당사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무게·용량·사이즈·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문서에서 ‘994 특허 유효 출원일(2015년 6월) 보다 앞서 2015년 3월에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SK "자체 개발 독자 특허...유사성 인지했다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이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했지만,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는 게 SK 측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사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LG화학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화학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로 범행의도를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 가동을 멈추지 않아 수 천개의 파일이 훼손됐고, 주요 증거를 전달받은 사내 변호사가 이를 ITC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

관련기사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당사는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LG화학은 문서 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