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용료를 두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OTT 업계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OTT업계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발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OTT음대협과 음저협 사이 갈등의 원인은 ‘음원 사용료 인상’이다. 음저협은 글로벌 사업자 수준으로 음원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OTT음대협은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며 종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 OTT업계 "음저협, 협상 테이블 나와야”2020.08.31
- OTT 사업자, 특수 부가통신사로 분류된다2020.08.31
- OTT 업계,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구성2020.07.21
- “저작권료 4~5배 인상”… OTT업계 "다 죽는다" 아우성2020.06.11
이번 사용료 지급은 양측 대립으로 음원 사용료 미지급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OTT사업자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음저협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OTT음대협은 이번 사용료 지급과는 별개로, 음저협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료 지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