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 하위법 고친다

민간자율 평가‧인정제도 도입…과기정통부, 정보보호 3법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20/09/03 12:02    수정: 2020/09/03 12:52

공인인증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법렵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율의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Pixabay]

■ 전자서명법 시행령 10월8일까지 의겸수렴

지난해 6월 개정된 전자서명법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또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과 방법이 제시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11일에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해 오는 12월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서명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하위법령도 입법예고

아울러, 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10월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시행령에는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함으로써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했다.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과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인증에 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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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9월4일부터 10월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면서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