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지원방안 확정…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

녹색프리미엄·제3자PPA 등 내년 시행…공공기관도 참여 유도

디지털경제입력 :2020/09/02 11:15    수정: 2020/09/02 16:30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이 나왔다. 내년부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자가용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이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RE100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엔 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화솔루션·LG전자·신성이엔지·현대에너지솔루션·주성엔지니어링·대주전자재료·SK하이닉스·삼성전자·LG화학·CDP 한국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사진=RE100

RE100용 거래 플랫폼 내년 1월 나온다

RE100은 1년에 100기가와트시(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애플·구글·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국내엔 아직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기업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서다. 이에 기업들은 한전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이 합쳐진 전력을 구매해왔다. 또 동시에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와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산업부가 마련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다섯 가지다. 각 이행수단은 올 하반기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료=산업부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다시 투자할 수 있다. 한전은 오는 12월 녹색 프리미엄제 1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은 내년 1월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3자 PPA도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이 외에도, 기업 등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도 허용된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설치된 1천5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 사진=삼성전자

RE100 이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키로 협의했다.

기업에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기업 외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이지만,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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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순 관심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 등 일정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