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카테크] 현대기아차 ‘추월 가속 보조’ 기능 어떻게 작동될까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작동 시 활용 가능...일반 도로에서는 활용 불가

카테크입력 :2020/08/31 09:39    수정: 2020/08/31 11:21

현대기아차는 최근 출시 주요 차량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넣는다. 여기에는 전방충돌방지보조,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차로유지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 등이 들어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마련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현대기아차 ADAS가 있다. 바로 ‘추월 가속 보조’다.

7세대 아반떼나 3세대 제네시스 G80 등의 취급설명서에는 추월 가속 보조에 대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작동 중 운전자의 추월 의지가 판단되면 가속해 추월을 도와준다”고 표기돼 있다. 운전자가 따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차량을 피해 가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최근 출시한 4세대 카니발 이전까지 추월 가속 보조의 정확한 의미를 취급설명서에 담지 않았다. 팜플렛이나 광고 등 대중들에게 잘 소개되지도 않았다. 결국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의 ADAS가 실행돼도 차선변경이나 추월 가속 시 수동운전을 직접 해야 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달 출시한 4세대 카니발부터 추월 가속 보조의 의미를 취급설명서에 보충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이 작동중인 기아차 4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 취급설명서에는 추월 가속 보조에 대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운전석 측으로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할 경우, 추월 가속 보조 기능이 작동됩니다”라고 소개했다.

간선도로 이상급 도로 기준으로 정속 주행이 가능한 2차선에서 추월 가속이 가능한 1차선으로 진입할 때의 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건도 언급됐다. 추월 가속 보조는 시속 60km/h 이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주행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대다수 수도권 기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h에서 시속 50km/h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추월 가속 보조를 거의 쓸 수가 없다.

또 추월 가속 보조는 차량의 비상등이 꺼져 있거나, 전방에 차량이 감지될 경우, 차간 거리 유지를 위한 감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충족되면 활용이 가능하다.

추월 가속 보조에 대한 경고문도 있다. 경고문에는 “전방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측으로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속하니 위험 상황을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추월 가속 보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까다로운 구조다. 안전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스티어링 휠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조작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카니발을 포함한 현대차, 기아차 브랜드 소속 차량들은 제네시스와 같은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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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카니발은 3세대 카니발과 달리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돼 기존에 없었던 차로이탈방지보조와 차로유지보조가 적용된다.

4세대 카니발 차로유지보조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이 작동되지 않아도 스티어링 휠 버튼 조작만으로 쓸 수 있다.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이 작동되면 시속 150km/h 이하 범위에서 차로유지보조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