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뉴 하나원큐'의 얼굴인증 삭제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을 수용, 이를 개선한 것이다.
3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주 얼굴인증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 앱을 수정했다.
그동안 뉴 하나원큐 앱은 얼굴인증에서 사용되는 얼굴·성별·나이 데이터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 원칙 중 하나인 '통제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은행 측은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삭제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통제권 보장의 원칙은 이용자가 바이오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은행은 얼굴인증을 등록할 수는 있게 했지만 삭제가 불가능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얼굴인증과 관련한 이용 동의서도 전면 수정했다. 특히 선택적 이용 정보 활용 동의로 받고 있는 '얼굴인식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고도화' 부분에서 얼굴인증 등록 해지 시 바로 데이터를 파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받은 얼굴 등의 관련 데이터를 금융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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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정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평생 무료 등 고객이 얻는 혜택을 대가라고 한다고 해도, 당연히 삭제 기능은 있었어야 했다"며 "내부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출시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