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상대 국내 소송 1심서 패소

법원 "양사 합의 내용에 美 특허 부제소 의무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경제입력 :2020/08/27 15:17    수정: 2020/08/27 15:35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양사가 지난해부터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의 첫 번째 판결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모듈·팩 제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소 취하 청구와 10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배터리 분리막 특허와 관련, 더 이상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지난 2014년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소송을 걸어 이를 무단 파기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셀. (사진=LG화학 홈페이지)

LG화학은 이에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소송과 양사가 2014년 합의한 특허소송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특허는 국내 특허로,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과는 별개의 특허란 것이다.

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과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양사의 2014년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앞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ITC의 최종 결정에 이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다. 다만, 이번 판결로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거나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더이상 없게 됐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문 로고. (사진=각 사)

이날 판결 직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당사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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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설 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양사 모두 이번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항소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