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절차·방법 법제화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고시 의결…가이드라인은 내달 발간

컴퓨팅입력 :2020/08/26 16:11    수정: 2020/08/26 16: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26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회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고시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고시 의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됐다. 다양한 이종 산업 간 데이터의 융합,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 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을 위해 필요한 결합 방법과 절차도 반영했다.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반출심사위원회는 결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 가명정보의 결합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역할도 명시했다.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호위원회가 반출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출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 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호위원회 등은 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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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고시의 시행이 예정되는 내달 1일부터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시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정보보호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발간을 내달 초 추진하고, 결합체계 협의체 구성과 결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