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스크 판매시 필터 정보 오인케한 홈쇼핑에 '권고'

필터 중국산이지만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점만 여러번 강조

방송/통신입력 :2020/08/25 16:45

중국산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의 원산지를 오인케 한 홈쇼핑 10개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해 필터의 원산지를 오인케한 CJ오쇼핑플러스, GS샵,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롯데홈쇼핑, 롯데원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 홈쇼핑사들은 중국산 멜트블로운(MB) 필터로 만들어진 마스크 판매 방송에서 체크포인트에서만 'MB필터 원산지 : 중국'이라는 자막을 표시하고, 방송 전반에서는 "믿을 수 있는 100% 국내생산", "Made in Korea"라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쇼호스트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에요, 한국 생산 제품, 믿을 수 있는 퀄리티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국내 생산 제품인 점만 강조하고, 상품의 품질이나 재료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현했다.

광고소위 소속 위원들은 “공산품의 경우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일회용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필터의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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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제품 정보 안내 화면 및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가 필터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 측은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에 편승해 방역용 상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심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