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애플 "한국 교육·中企 경쟁력 확보 위해 기여할 것"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내...1천억원 규모 상생지원안 편성

홈&모바일입력 :2020/08/24 12:13    수정: 2020/08/25 06:46

애플이 24일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애플 가로수길. (촬영=지디넷코리아)
애플이 24일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애플 가로수길. (촬영=지디넷코리아)

애플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와 관련 "한국 내 교육 분야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천억원 규모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해당 지원안에는 제조분야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연간 200명을 선발해 교육하기 위한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사회적 기업과 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애플은 24일 "수십만 명의 iOS 앱개발자, 수 많은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애플 고용 인력의 확대를 통해 한국에 기여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모든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 동안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이해관계인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필요시 기한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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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검찰총장 서면 협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