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영업중단 위기 극적으로 모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운전자→직원 전환 명령 긴급 유예"

홈&모바일입력 :2020/08/21 10:30    수정: 2020/08/21 13:5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 지역 영업중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항소법원의 하급법원 명령 집행을 잠정 유예한 덕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가 계약 운전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시한을 긴급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두 회사는 이날 자정을 기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영업을 잠정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지난 10일 계약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라고 명령한 때문이다.

(사진=씨넷)

법원은 당시 10일 내 명령을 집행하라고 했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20일 자정까지 우버와 리프트의 모든 운전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이 집행 유예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두 회사는 한숨 돌리게 됐다.

대신 항소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25일 오후 5시(태평양 시간 기준)까지 법원 명령에 규정된 긴급 처리 절차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판결 직후 두 회사 주가는 6%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20일 자정을 기해 캘리포니아 지역 영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판결 직후 결정을 번복하면서 빈축을 샀다고 CNBC가 전했다.

우버 측은 판결 직후 “항소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를 인지해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운전자들이 원하는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한 이 중요한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논평했다.

AB5법 시행으로 공유 차량 운전자 신분문제 쟁점 부상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AB5법 때문에 촉발된 공방이다.

AB5법은 우버 같은 공유 서비스업체들이 계약노동자와 직원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원들이 회사 통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둘째. 회사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일을 하는가.

셋째. 같은 업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AB5법을 토대로 우버와 리프트를 제소했다. (사진=씨넷)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을 경우 독립 계약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테스트를 적용할 경우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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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법이 시행되자 캘리포니아 주 검찰통장은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우버와 리프트가 직원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열린 1심 소송에선 주 검찰이 승소했다.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AB법에 따라 운전자를 전부 직원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